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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프로포폴' 하정우 벌금 천만원 구형…"뼈저리게 후회·반성"


입력 2021.08.10 11:27 수정 2021.08.10 11:2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하정우 "대중 배우로서 신중하게 모범 보였어야…조심하며 살겠다"

변호인 "피고인 배우로 활동 못해 경제적 타격…소속사 생계 위협"

"대중영화 발전 기여한 점, 이익 사회에 환원한 점 참작 해달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43)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대부분 범행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는 사실을 참작 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하정우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정우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주의 깊지 못했고 뼈저리게 후회·반성하고 있다"며 "대중 배우로서 신중하게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저의 잘못으로 아껴주신 동료와 가족들에게 심려 끼친 점 고개 숙여 사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염치없지만, 재판장 앞에서 다짐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로 이 자리 서지 않게 조심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변호인은 "이 사건이 언론에 드러난 지난해부터 피고인이 배우로 활동을 못 해 경제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며 "소속사 매출의 90%를 담당할 만큼 피고인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로 인해 소속사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피고의 벌금형이 초과 선고된다면 소속사 매출이 감소하고 제작사 투자자 경제적 손실을 끼칠 염려가 있다"며 "피고인이 배우로 오랜 기간 활동하며 많은 작품 활동을 했고 한국 대중영화 발전에 기여한 점, 피고가 받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 왔던 점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장은 내달 16일을 선고 기일로 결정하려다가 '피고의 촬영 스케쥴이 겹쳐 조정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14일로 앞당겼다.


앞서 하정우는 2019년 1~9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정우가 친동생과 매니저의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내려달라고 하정우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공판 회부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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