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말고 약식 명령으로 처리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