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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인지 교육' 이수 안 한 직업군인들 진급 심사서 '불이익' 준다


입력 2021.08.18 21:22 수정 2021.08.18 17:21        전형주 기자 (jhj4623@dailian.co.kr)

ⓒFacebook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직업군인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필수로 이수토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국방부에서 성인지 교육을 강제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가 올라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직업군인과 군무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성인지 교육 콘텐츠를 보고 소감문을 작성하게 하고 있다. 콘텐츠는 국방부가 선정한 영화, 도서 목록에서 고를 수 있다. 국방부는 '성폭력/성매매', '양성평등/성인지력 향상' 등 카테고리에 따라 도서와 영화 목록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Facebook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도서 목록에는 '젠더와 사회', '한국 남성을 분석하다', '맨 박스', '20대 남자', '여성주의 리더십 - 함께 가는 미래', '82년생 김지영', '성매매 안 하는 남자들', '미투의 정치학' 등이 담겼다. 영화 목록에는 '82년생 김지영, '윤희에게', '작은 아씨들', '도가니' 등이 선정됐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적으로 10회 이상 교육을 진행하고, 이수 여부를 진급 심사와 성과상여금 심의 등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의 이같은 조처에 대해서는 "사상 주입이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 부사관은 커뮤니티에 해당 제보를 공유한 뒤 "이런 발상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이런 교육을 휴일과 퇴근 이후 들어야 한다. 교육 시간만큼 더 근무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부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지휘관, 간부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급심사 반영 등 성인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군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양성평등한 군문화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성인지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형주 기자 (jhj462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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