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임성근 탄핵 '각하' 결정
국회 탄핵안 가결 후 8개월 만에 결론
탄핵안 발의 이탄희 "재판관 역할 방기"
"양승태 사법농단 헌재가 확인" 주장도
헌법재판소가 2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한 가운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당사자 중 한 명이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관 5인이 임기만료를 이유로 본안 판단 자체를 회피한 것은 극히 유감이다.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법기술적인 판단에 치우쳤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본안판단으로 나아간 재판관 3인 전원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양승태 사법농단이 중대한 헌법위반범죄였음을 최고헌법해석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애써 의미를 부여했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소극적 판단은 매우 아쉽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안심리에 참여한 세 분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이 사안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고 재판관 5인의 각하 의견에 따라 ‘각하’를 결정했다. 법관 탄핵을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은 3명에 그쳤다.
재판관 다수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만큼,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의견을 냈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 결정이다.
재판관들은 “피청구인이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해 이 사건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칼럼에 쓴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 기소됐다.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었던 지난 2월 야권은 임 전 부장판사가 1심 등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점, 이미 퇴직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강하게 반대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수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다수 의석을 이용해 힘으로 탄핵안 가결을 강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