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활동 제한…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원들에게 특정 굴착기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비회원과 공동 작업을 금지한 혐의로 전국건설기계 여수시연합회 06W 굴삭기 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시정명령을 했다
공정위는 11일 협의회가 회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고 협업 상대방 선택 자유를 통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8년 7월 월례 회의에서 다른 회원과의 공동 작업 때는 굴착기에 회전 링크를 장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회전 링크는 굴착기의 버킷을 회전 시켜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데 회전 링크 장착 여부에 따라 회원 간 작업 능력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러한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회원 A 씨가 이러한 결정을 거부하면서 협회를 탈퇴하자 해당 회원과 공동으로 작업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다른 회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통지했다.
협의회장은 탈퇴한 회원이 작업 중이던 현장의 06W 굴착기 배차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에 비회원 차량이 있으면 회원 차량을 투입하기 힘들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회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고 협업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통제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