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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죽인 벌이 겨우 이정도냐"…'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 징역30년


입력 2021.12.09 15:42 수정 2021.12.09 15:42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공범 김시남 징역 27년형 선고…유족 "무기징역은 선고 될 줄"

재판부 "살해 의도 갖고 범행 공모…사죄의 뜻 진실하지 않아"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왼쪽)과 김시남. ⓒ제주경찰청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백광석(48)과 김시남(46)이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이 두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구형해 적어도 무기징역은 선고될 줄 알았는데 실망이 크다"며 양형에 반발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9일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두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며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직후 백광석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르려고 했고 김시남이 백광석으로부터 금전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피고인의 사죄의 뜻이 진실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은 "앞서 검찰이 두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구형해 적어도 무기징역은 선고될 줄 알았는데 실망이 크다"며 "꽃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 중학생을 두 성인이 계획해 죽인 벌이 겨우 이 정도냐"고 눈물을 훔쳤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식이 좋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가족의 충격도 크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양형기준표에 따라 선고한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검찰이 두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항소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백씨의 옛 동거녀 A씨의 아들 B군(16)을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했던 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전 9시쯤 A씨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B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락방 창문이 열릴 때까지 6시간가량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주거침입은 했지만 살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백씨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뒤쪽에서 피해자를 제압해 무릎을 꿇렸고 이어 백씨가 아래층에서 테이프를 가져오자 피해자를 함께 결박하고 자신은 먼저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했다.


반면 백씨는 김씨에게 단지 피해자를 제압하는 것만 도와 달라고 했을 뿐 김씨가 살인에 착수할 줄 몰랐다며 피해자의 목을 처음 조른 것도 피해자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 목을 졸랐던 것도 모두 김씨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범인 김씨가 피해자의 숨을 끊은 것으로 봤고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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