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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는 위헌"…고3학생 452명 오늘(10일)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1.12.10 05:05 수정 2021.12.09 17:57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청구인 "백신 접종 없이 학원·독서실 출입도 제한…학습권마저 침해"

"백신 맞아도 감염에 부작용까지 우려…선택의 자유 당연히 주어져야"

법조계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안전성 의학적 판단 선행해야"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염창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며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까지 식당·카페·학원 등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인 가운데 고3 학생들이 이에 불복한 헌법소원심판을 낸다.


고3 학생 양대림(18)군 외 청구인 452명은 10일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은 이르면 내주 중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진행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청구인들은 "백신 접종 없이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학원·독서실의 출입도 제한돼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당한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백신을 맞아도 감염을 걱정해야 하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국민 개개인에게 백신을 맞을지 여부를 선택할 자유는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 대리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채명성 변호사는 “방역 패스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방역패스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백신 접종의 안전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방역패스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과연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까지 안전한가'란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이어 "청소년의 경우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백신 접종을 해도 되느냐'에 대해 기준을 정할 때 법적인 판단보다는 의학적인 판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판단 여부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위헌인지 아닌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윤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청소년들에 대한 기본권 등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수적인 시설들에 대한 제외를 두거나 신체적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 청소년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예외 사유를 더 넓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일률적인 정책이 아닌 세심한 배려가 전제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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