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이하 요금제로 시장 교란…대기업 독과점 시장 재편 초래할 것"
협회,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취소· 정부 가이드라인 촉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KB국민은행 알뜰폰 'KB리브엠'이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제를 판매하는 등 불공정 영업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KB리브엠의 무분별한 시장교란 행위 및 불공정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금융위원회의 KB리브엠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취소와 과기정통부, 방통위의 알뜰폰 시장 공정경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지난 10월과 11월 협회는 두 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내고 KB리브엠의 불공정 영업행위 등의 자정을 촉구한 바 있다. 협회는 이후에도 KB리브엠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과다한 사은품 지급 및 덤핑수준의 요금판매 행위를 지속하는 등 통신시장을 심하게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KB리브엠은 지난 10월 쿠팡과 제휴 아이폰13 출시 시점에 최대 22만원의과다 사은품을 통한 부당한 판매 행위로 쿠팡이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받았다"며"그러나 현재도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최대24만 포인트리 지급’, ‘갤럭시 핏2 지급과 같은 총 4억여원 수준의 이벤트를 진행해 통신시장을 또 다시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KB리브엠이 이통사에 지급해야 하는 도매대가(원가) 보다 낮은 요금제를 덤핑수준으로 판매하면서 요금제 손실액이 24개월 감안시 31만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협회는 추정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대기업의 막대한 자금을 앞세운 중소업체 죽이기로 소수 대기업들의 독과점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며 전체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금융위의 KB리브엠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 취소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협회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가 이하의 손실형 요금제 판매와 같은 덤핑행위 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공정경쟁을 위한 알뜰폰 시장의 사은품 가이드라인도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