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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입시비리' 혐의 정경심, 재판 출석 후 병원 입원


입력 2021.12.26 15:07 수정 2021.12.26 14:39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 출석

서울구치소 복귀 길에 쓰러져 뇌진탕 진단

법무부 관계자 "구체적인 병명, 진단 내용 등 공개할 수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공판 후 외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24일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가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나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길에 쓰러져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병명과 진단 내용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조교 김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 김경록이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PC, 조 전 장관의 아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업무방해·위조사문서행사·자본시장법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와 검찰 양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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