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새해 첫 본회의서 법안 46건 처리
'3월 재보선 만 18세 정당 공천 가능'
'노동이사제'도 처리...올 하반기 도입
인천흉기난동 파장...경찰 형사책임 감면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즉시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만 18세 청소년도 공천을 받아 오는 3월과 6월에 각각 실시될 예정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처리된 정당법 개정안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의 경우 정당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통과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춰 출마 전에 공천 자격을 갖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포 즉시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만 18세 청소년도 3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가 가능해졌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선을 앞두고 20대 청년층 표심이 최대 스윙 보터로 떠오르면서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아울러 국회는 재외국민 수가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재외국민 수가 6만 명인 지역은 두 곳, 9만 명인 지역은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 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선거운동 방송시설에 종합편성채널을 추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이에 따라 종편도 후보자의 선거광고나 선거연설을 중계할 수 있게 됐으며, 지상파 방송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이나 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경제계와 노동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이른바 ‘노동이사제 도입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한 명을 이사회에 선임하는 것이 요지다. 자격조건은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이며 임기는 2년이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돼 올 하반기 도입될 전망이다.
이밖에 국회는 직무집행 중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지난해 11월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 경찰의 부실대응 원인에는 소송 등의 우려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날 개정안 처리로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고의 및 중대과실이 없는 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