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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리면 대선 투표 못한다?…이준석 "용납하기 어렵다"


입력 2022.02.04 12:10 수정 2022.02.04 12:11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6~9일 사이에 확진되면 투표권 행사 어려워

이준석 "국민 투표권 보장할 방안 강구해달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 1월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군 선관위 공무원들이 사전투표 교육을 받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내달 6~9일 사이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어떤 이유에서도 코로나 확진된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최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코로나로 인한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여러 차례 열었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사전 투표 기간 이후에 발생한 확진자 투표 방안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4~5일 치르는 사전투표 다음날부터 본 부표일(9일) 사이에 코로나 확진을 받을 경우, 투표 방안이 없다는 뜻이다.


사전 투표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자가 격리일 경우 거소 투표(우편 투표)를,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센터에 설치한 특별 사전 투표소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 등으로 자가 격리된 유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 외출 허가를 받으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일반인 투표 종료 전에 투표소로 가면 오후 6시 이후에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 투표 이후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하거나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경우엔 이런 임시 투표 방법을 이용할 수 없다. 자가 격리자를 위한 거소 투표(우편 투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이달 9일부터 닷새간 신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또한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 사전 투표소도 사전 투표가 끝나면 철거된다. 그뿐 아니라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때문에 특별 외출을 할 수 없어 본투표 당일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도 할 수 없다.


결국 사전 투표 종료 다음 날(3월 6일)부터 본투표(3월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면 투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선관위는 국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확실한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코로나 확진된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썼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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