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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 후 반입량 77.8% 줄어


입력 2022.02.09 15:07 수정 2022.02.09 15:07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SL공사 “위탁처리업체 자체 분리 시설 필요”

반입 규정을 위반한 폐기물 모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9일 올해부터 중간처리를 하지 않은 건설폐기물 직반입을 금지함에 따라 지난 한 달 동안 공사장 생활 잔재 폐기물(건설폐기물) 반입이 77.8% 줄었다고 밝혔다.


SL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폐기물은 9010t이 반입돼 지난해 같은 기간 4만694t 대비 77.8%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반입 규정 위반 차량이 적발되기도 했다. 전체 반입 차량 467대 가운데 5.1%인 29대가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벌점 부과 및 반출 조처했다. 위반내용으로는 가연성 폐기물 20% 이상 혼합(11대), 직경 15cm 이상 폐기물 혼합(14대) 등이다.


SL공사는 “공사장 생활 잔재 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자체 분리, 선별, 파쇄시설이 없어 급한 대로 중장비로 분리·선별하고 있어 반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사장 생활 잔재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도 자체 분리, 선별, 파쇄시설을 허용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매립지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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