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무효화 등 행정 처분도 가능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에 대항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의용군을 모집 중인 가운데 일부 한국 국민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외교 당국은 "무단 입국 시 최대 1년 징역"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외교부는 7일 최근 우크라이나 당국의 국제의용군 모집에 우리 국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의용군 참여 자제'를 촉구했다.
외교 당국은 여권법 12·13·19조에 따라 △여권 반납 △소지 여권의 무효화 △신규 여권 발급 거부·제한 등의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다고도 했다.
외교부는 "국민들께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유튜버 이근 씨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를 포함해 복수의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으나 아직 입국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