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성남시 법령위반 여부 중점적으로 살펴
감사원이 용도 변경 등을 놓고 특혜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분당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요청을 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감사원법 제35조에 따르면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그간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의 법령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공익감사를 청구한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성남시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2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에 입주를 시작했다. 부지 11만1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으며,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23가구(10%)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90%)로 대폭 늘어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