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대상에 실제 유족 등 추가
법원행정처, 의견 수렴 후 7월부터 시행키로
제주 4·3사건으로 가족관계가 뒤엉킨 유족들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제주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대상과 신청권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법원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현행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대법원규칙)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정정 대상은 4·3특별법상의 희생자로 규정된다. 4·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있지 않은 사람이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사람이다. 때문에 법적인 가족관계가 실제와 달리 뒤엉켜버려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유족들이 생겼다.
가령 4·3사건으로 부친을 잃은 뒤 친척의 자녀로 출생신고 된 A씨 사례가 있다. A씨가 희생자 유족 결정을 받으려면 4·3사건 희생자인 실제 부친의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 등본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친생자 관계도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A씨의 부친 같은 ‘제적부 없는 희생자’는 약 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희생자의 자녀지만 삼촌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됐다. 희생된 B씨 친부에게는 B씨 외에 다른 자녀들이 등록돼있어 유족으로 인정받았지만 B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아니었으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희생자’ 본인 외에도 제주4·3위원회가 유족(A씨)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의 대상(B씨)으로 결정한 사람이라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하거나 틀린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게 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신청권자도 현행 희생자·유족에 더해 4·3위원회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확대했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17일까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7월 1일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