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빌딩·사업장 등 3건…추정가치 총 380억원대 이르러
성남도개공, 유동규 등 3명 부동산도 처분금지 가처분 추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조계·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성남도개공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1호(현 휴명) 실소유주 김만배 씨의 소유로 추정되는 성남 판교 타운하우스 등 총 3건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타운하우스 이외에도 천화동인 4호(현 엔에이제이홀딩스)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 빌딩 및 강원 사업장 등도 포함됐다.
이에 법원은 지난 3일 “판교 타운하우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있다. 휴명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 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 모든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처분을 못 하도록 결정한 판교 타운하우스는 60억원대 고급주택이다. 천화동인 1호가 2019년 10월 개인으로부터 62억원에 매입키로 계약한 뒤 2020년 1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남 변호사의 것으로 추정된 서울 강남 빌딩과 강원 강릉 사업장 등 두 건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들 부동산의 재산 가치는 서울 강남 역삼동 빌딩의 경우 300억원, 강릉 사업장은 20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성남도개공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나머지 대장동 사건 피고인 3명의 재산도 파악되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같은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지난 1월엔 부당이득 환수방안의 하나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측에 사업 초기 공사에 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 72억원을 사업이 종료된 뒤에도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화천대유는 지난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상계 등 의사표시 무효확인’ 소송을 내면서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이다.
현재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은 최소 약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9억원에 달하는 시행이익을 얻어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