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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두산 신사옥은 기업 유치 활동"…특혜 의혹 부인


입력 2022.06.27 14:37 수정 2022.06.27 16:05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모범 행정…성남FC 후원금 아닌 규정 따른 광고영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충남 예산군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27일 '두산건설 후원금 특혜 의혹'에 대해 "세 수익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성남시는 두산그룹 유치로 3000~4000명의 노동자 유입을 기대하고, 법인 지방소득세 등 추가 세원을 발굴했으며 장기간 흉물로 남아있던 부지를 처분했으니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모범행정을 선보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SBS는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두산 신사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분당의 한 병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면 성남FC에 대한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처분은 정해진 법규와 절차에 따라 성남시 담당 공무원의 검토 및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성남FC는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단이 광고 영업 성과를 내는 것이 곧 세금의 아끼는 길"이라며 밝혔다.


그러면서 "성남FC에서 발생한 이익은 성남시로 귀속되고, 구단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측은 성남FC 광고 수주에 따른 성과금이 일부 직원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영업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광고영업을 한 직원 등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했다"며 "이석훈 전 성남FC 대표는 지역방송국에서 이사로써 광고영업을 담당한 경력이 있고, 성남FC에서 광고영업의 성과를 내 대표로 승진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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