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직원과 촬영' 기사 쓴 기자 실명·전화번호 공개
논란 커지자 전화번호 가렸지만…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당해
추미애 고소한 기자 "지지자들로부터 욕설 문자 받아…정신적 고통 겪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이 같은 재판결과에 대해 "추 전 장관이 SNS에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이후 지지자들로부터 욕설 등의 문자를 많이 받아 업무적으로 방해를 많이 받았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등 당시 여당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기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문자 메시지에는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A씨는 추 전 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같은 달 29일 추 전 장관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