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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개월 출국금지 하자… 박지원 "검찰이 계속 코미디, 나갈 생각 없다"


입력 2022.07.16 03:38 수정 2022.07.15 19:43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서훈 전 국정원장 입국시 통보 조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출금' 또는 입국시 통보 조치 취할 것

검찰 모습. ⓒ데일리안 DB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출국을 금지시키고, 서훈 전 원장이 국내 입국할 경우 즉시 검찰에 통보되도록 조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국정원장, 서 전 국정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을 각각 대검찰청에 고발한지 약 열흘 만이다.


현재 박 전 원장은 국내에 있으며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됐다.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으며, 검찰 요청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현지에 1개월 정도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면 그 사실이 검찰에 자동 통보된다.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서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이씨가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청와대 지침을 받은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탈북 어민에 대한 정부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통상 보름 또는 1개월 이상 걸리는 탈북민 합동 조사를 단 3~4일 만에 마무리하라고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 등 기초 사실관계 확인을 마치는 대로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지자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계속 코미디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저는 해외여행 일정이 없고, 고발됐다면 나갈 생각도 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박지원이 비겁하지도 않고 겁쟁이도 아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발당한 사실을 알고 출국한 문재인 정부 인사는 한 사람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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