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명 정치인이자 다수 팔로워 보유…피해자 힐난할 목적으로 글 게시"
이동재 "진심어린 사과·게시글 삭제 요청했으나 최강욱 거절…엄벌 처해달라"
최강욱 "SNS에 게시한 글, 정치 검사의 선거 개입 막는 길이라고 생각"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녹취록을 과장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유명 정치인으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는 허위사실이 악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호소하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민사소송에서도 요청했지만, 진심어린 사과와 페이스북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지만 최 의원은 거절했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제가 사적 감정으로, 사익을 위해 정당한 취재 활동을 한 기자와 정당하게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검사의 업무 협조를 비방했다는 것"이라면서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최 의원은 "(SNS 게시물 내용을) 알리는 것이 소위 정치검사의 선거 개입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의원은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면서 "조직 생리와 논리상 젊은 검사들이 얼마나 큰 압박을 받았을지에 위로를 표한다"고도 말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 역시 "이 전 기자 스스로 명예훼손 위험을 자초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 전 기자가 위반한 직무윤리 내용과 성격, 위반의 정도에 비춰 비난의 정도가 과도한 것인지를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의원은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 대표(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또 최 의원은 "눈 딱 감고 유시민에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린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은 9월 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