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헤어진 동거녀에 600여차례 연락한 스토킹범에 징역 1년


입력 2022.08.01 16:02 수정 2022.08.01 16:02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재판부 "법원 결정에도 문자메시지 보내…피고인도 처벌 원해"

"피의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한 점 고려"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헤어진 동거녀에게 약 600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스토킹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에 사는 전 동거녀 B씨의 자택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고 593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 자택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 결정을 받고도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598차례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위반했다.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정채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