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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본점 직원 1억7천만원 금품수수…“고발 검토 중”


입력 2022.08.11 15:32 수정 2022.08.11 15:32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7월 내부 감사서 발견…고객 손해 없어

새마을금고 지점 전경.(자료사진) ⓒ뉴시스

새마을금고의 한 직원이 업체에 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내주는 대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적발됐다.


11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서울 성수1가 새마을금고 본점 직원 A씨를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동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동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관련 업체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대출 한도는 통상 50억원인데, 큰 규모의 대출을 취급할 때는 인근 여러 새마을금고와 연합해 ‘공동대출’을 진행한다.


공동대출 과정에서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할 경우 금리 조건에 따라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간 차주가 은행직원에서 불법 수수료를 건네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는 A씨도 청탁성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내부 징계에 따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난 7월 내부 감사에 의해 사고 정황을 발견했으며, 현재 해당자는 직위해제 상태로서 징계(제재)절차가 진행중이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객의 예탁금에 손해가 있는 사고의 유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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