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료 납입유예 지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2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기 복구를 위해 기부금 2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달된 기부금은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복구활동 지원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등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 피해 현장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각별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에서는 이날부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고객은 공제료 납입유예를 받을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기간 내 (8월 16일 ~ 9월 16일)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납입유예 기간은 지난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적용된다.
납입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 공제료를 납부하면 공제계약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