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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김건희 특별법 당론 추진? 부적절"


입력 2022.08.25 10:04 수정 2022.08.25 10:07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당헌 80조, 석연치 않은 부분 많아…재상정, 비대위 월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 참석,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 중 '권리당원 전원 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만 제외하고 당헌 80조 개정안은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금 '당헌 80조'에 대해서도 아직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데, 이걸 아무 문제가 없다며 다시 올린다는 것"이라며 "이건 관심법"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떻게 전 당원 투표만 문제가 있다고 간주를 하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당헌에 신설 반영하는 당헌 14조 개정안과 당직자 기소 시 정치 탄압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존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80조 개정안은 지난 24일 중앙위 투표에서 부결됐는데, 비대위는 당헌 80조 개정안만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수정안을 처리할 당무위는 오는 25일 오후, 중앙위는 26일 오전에 열린다.


그는 "중앙위를 개최하려면 소집 5일 전에 공고를 해야하고,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며 "그런데 (비대위는) 당무위를 열기도 전에 금요일(오는 26일)에 중앙위를 열어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당무위원들이 우리가 의결할 건데 왜 비대위에서 월권하냐고 하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연기를 해달라고 하니 '이건 연기 못 한다, 연기하면 전당대회가 연기된다'고 했는데 수요일(24일) 중앙위에서 통과가 안 되니 금요일(26일) 중앙위를 하겠다는 것이지 않냐"며 "벌써 이틀이 연기됐다. 연기해달라고 했을 때 이틀을 연기하고 숙의하고 토론했으면 얼마나 '스무스'하냐"고 했다.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출신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이니까 법사위 통과 가능성은 낮다"며 "그러면 패스트트랙 밖에 없는데, 반년 이상 지나는 것이고 그 사이 잊혀진 얘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또 당론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평소에도 당론법을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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