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한동훈 "론스타에 2800억 배상, 수용 어렵다…피 같은 세금 한 푼도 유출 안 돼"


입력 2022.08.31 14:53 수정 2022.08.31 21:46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ICSID, 론스타에 2800억 배상 판결…법무부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할 것"

한동훈 "론스타 행정조치, 국제법규·조약에 따라 차별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적극 추진…구체적 경과 신속히 알릴 것"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억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의 판단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피 같은 세금을 한 푼도 유출해선 안 된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수의견이 이런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경과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ICSID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의 경우에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판단하게 된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박찬제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