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
지난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32.4% 감소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교통사고, 산재사고, 자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각 부처의 이행사항 및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는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의 변경과 상관없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결격기간 5년→10년 연장
우선 교통안전 분야에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6년 4292명에서 지난해 2900명(잠정)으로 32.4% 감소(연평균 7.5%)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이자 역대 처음으로 2000명대 진입한 수준이다.
10차례의 교통안전 대책과 윤창호법·민식이법 시행, 안전속도5030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다. 세부적으로는 어린이(66.2%), 음주운전(65.3%), 보행자(41.1%) 관련 사망자가 크게 감소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6명(2021년)으로 OECD 평균 5.2명(2019년)에 못 미친다. 분야별로 특히 보행자·고령자, 이륜차는 여전히 OECD 최하위권 수준에 머문다.
이에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지속 추진하고, OECD 상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차량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운전자에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의 서행·일시정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다.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사망사고시 결격기간 5년→10년)을 늘리고, 속도위반 등 상습 고위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노인보호구역 지정범위도 확대하는 표준조례안을 마련한다. 보호구역 내 단속장비 등 의무설치(속도제한 및 CCTV 등)를 추진(도로교통법 개정)해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한단 방침이다. 교통약자인 고령자의 걷는 속도에 맞춰 보행신호 연장이 가능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 중심으로 확충하고, 고령자 특화 안전시설(중앙보행섬 등)을 적극 확대한다.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한 일제 조사도 실시한다. 신고시스템 구축, 안전검사제·정비업·폐차제 도입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륜차의 번호체계를 개편하고 첨단장비를 도입해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화물차는 적재불량 단속전담인력을 확보해 통행이 잦은 장소(휴게소, 항만 등)를 중심으로 국토부와 경찰청의 합동단속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버스·택시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음주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대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산재사망 건설업·추락 및 끼임이 전체의 절반
2016년 대비 2021년 산재 사망자수는 14.6% 감소(969명→828명)했해 산재 사망자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51.5%), 유형별로는 추락·끼임 사고(53.9%)가 사망사고 절반을 차지하고,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19.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월) 및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21.7월)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는 여전히 재래형 산재사고(추락, 끼임)가 빈발하고 안전관리체계의 실질적인 정착이 미흡해 중앙정부·지자체간 적극적인 산재예방 협업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지원 ▲현장 위험요인 중심 점검 강화 ▲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 ▲산업안전 거버넌스 확대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대로 실질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기업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가이드북, 자율점검표 등을 지속 배포·확산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 300인 미만 사업장(3500개소)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21.2월∼)을 실시한다.
사망사고의 대다수('21년 잠정, 제조업 등 50인↓ 78.6%, 건설업 50억↓ 71.5%)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3대 안전수칙(추락·끼임·보호구 착용)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패트롤 점검 시 적발된 위험요인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감독으로 연계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현장의 위험기계·기구 및 노후·위험 공정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22년 3271억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어 장기적인 산업안전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자체가 관할 지역 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1차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자살사망자 2년째 지속 감소, 코로나19 장기화 대응방안 구축
자살사망자는 202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 2년 연속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잠정 기준 자살사망자는 1만2668명으로 1년 전 1만3195명 대비 4.0% 줄었다.
그간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2018), 1393자살예방상담전화 개통(2018), 경찰·소방 생명존중협력담당관 지정 등을 통해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또 자살빈발지역과 수단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순찰강화, 유해물질 판매 관련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자살시도 경험자에 대해 응급실을 기반으로 사후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 등 지원도 강화했다.
올해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살 사망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고위험군 지원 강화 ▲위기대상별 맞춤형 대책 ▲자살유해물질·정보 집중관리 ▲생명존중 문화 확산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반복적인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구조 및 지원을 위해 본인 동의 이전에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사후관리를 시작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경찰 등이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로 제공, 경찰청 → 복지부로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을 담는다.
정신과가 아닌 동네의원에서도 자살고위험군을 선별해 정신과 치료로 연계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연계 시범사업(부산)'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청년 등 위기대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자체 내 청소년 안전망팀을 확대해 위기 청소년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및 '마음건강바우처'를 확대해 청년층의 우울 관리에도 나선다. 이어 사이버상 자살유발을 조장하는 불법 정보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유튜브, SNS 등 규제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자살유해정보모니터링단(약 190명) 연중 운영을 통해 유해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불법유통을 집중 관리한다.
이와 함께 전국민이 적시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자살예방전화(1393) 상담인력을 올해 80명까지 확충하고 생명존중민관협의회 참여기관과 교육, 토크콘서트 등 민관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