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전 세계적 재난 상황…비대면 수업, 최선의 조치"
"비대면 수업이 재학생들의 기대와 예상에 미달됐다고 볼 근거 없어"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청구도 기각…"등록금 인하는 강제 권고사항 아냐"
국립대 학생들 등록금 반환 소송에도 영향 줄 듯…원고 측 "항소 여부 논의 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진행된 비대면 수업은 대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립대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 이오영)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와 사립대 학생 2,700여 명이 소속 대학본부 27곳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2020학년도 1학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 재난상황이 발생했던 시기였고, 이로인해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감과 불안감이 최고조로 이르던 시기였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법인들의 비대면 수업은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비대면 방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채택된 교육적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들은 학교법인들이 비대면 수업을 함으로써 원고의 기대와 예상에 미달되거나 현저히 부실한 수업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구체적 개별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현 상황에서 학교법인들이 원고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학생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역시 기각한다고 밝혔다. 등록금에 대한 부분은 사립학교 운영에 있어 자유가 있기에 대한민국과 교육부 장관이 강제로 권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만, 판결 선고를 내린 이후 재판부는 "이 사건 원고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꿈꾸고 기대했던 대학생활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원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율립의 하주희 변호사는 "항소를 할 지에 대한 부분을 원고들과 의논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7월 전대넷과 학생들은 "학생 1인당 등록금 100만 원을 돌려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 측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질 나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학습권이 침해됐는데도 별다른 개선책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벌어들였다는 취지였다.
대학 측은 학생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코로나19는 특수한 상황으로, 비대면 수업 진행과 관련해 학교의 고의 내지 과실이 없다"며 "대면 수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교수나 직원 인건비는 똑같이 지출됐고, 오히려 방역비용이나 온라인 수업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더 썼다"는 입장이었다.
재판 결과는 국립대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지숙)는 국립대 학생 400여 명이 국가와 서울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국립대 학생들은 1인당 등록금 50만 원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