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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협회, 공정위에 애플 신고…“앱수수료 과다징수”


입력 2022.09.01 11:03 수정 2022.09.01 11:03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소비자 부가가치세 제하지 않고 수수료 적용…30% 아닌 33%”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애플 매장.ⓒAP/뉴시스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며 애플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게임협회는 최근 애플을 대상으로 한 공정위 신고 절차를 마쳤다. 협회는 애플이 당초 설정한 앱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율 33%를 적용해왔고, 이에 따른 앱스토어 입점 업체들의 피해액이 약 345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애플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이 납부한 금액에서 10%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후 30%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모바일게임협회에 따르면 애플은 소비자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지 않고 30%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총 33%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구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뒤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애플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현재 모바일게임협회는 공정위 신고와 관련해 법무법인 가온의 법적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 부가가치세 제하지 않고 수수료 적용…30% 아닌 33%”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애플 매장.ⓒAP/뉴시스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며 애플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게임협회는 최근 애플을 대상으로 한 공정위 신고 절차를 마쳤다. 협회는 애플이 당초 설정한 앱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율 33%를 적용해왔고, 이에 따른 앱스토어 입점 업체들의 피해액이 약 345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애플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이 납부한 금액에서 10%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후 30%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모바일게임협회에 따르면 애플은 소비자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지 않고 30%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총 33%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구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뒤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애플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현재 모바일게임협회는 공정위 신고와 관련해 법무법인 가온의 법적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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