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개인 차원 '판단 결과' 발표 눈길
"국회가 인사검증 직무 유기" 반성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이라고 판단했다. 조 의원은 법사위 유일한 비교섭단체 소속 위원으로 거대 양당 사이 '중립적' 위치에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조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무를 저버리고 특검에만 몰두하며 정쟁을 일삼는 국회가 정말 부끄럽다.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준비한 숙제를 국민께 제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먼저 △정치적 중립 △유전무죄 무전유죄 해결 △전관예우 근절 등의 기준으로 이 후보자를 검증했으며 '적격'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전관예우 근절 관련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에서다.
특히 "25년간 검사 재직 동안 업무 관련 및 개인적 비위 등이 청문회 중에 드러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검찰총장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지속적인 견제를 하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충 의견을 달았다.
오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 배려 △기본권 보호 △전관예우 근절 등 기준을 가지고 검증했으며 역시 '적격' 판정을 내렸다.
나아가 조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볼모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관심과 정치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검찰총장,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에 대한 검증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했다"며 "그러나 찬반 의견을 낼 수 있는 각 당과 위원들은 의견 자체를 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자질 검증보다는 최강욱 의원 자격 논란, 이재명 당대표 소환조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논란 등으로 정쟁의 장이 됐다"며 "정치적 현안인 수사들을 두고 검찰총장 인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가 검찰을 정치적으로 만드는 데 오히려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유일한 비교섭단체 위원인 조 의원은 앞서도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민생과 관련 없는 '정쟁'이라고 보고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한편 국회가 법률상 기한 내 이 후보자와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바 있다. 재송부 기한은 15일까지로, 오는 18일 해외순방 출국 전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기간 내 송부가 안 될 경우 임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