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자 실명·연락처 공개 행위에 고의성 없다”
명예훼손 혐의도 무혐의 결론
경찰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끝에 무혐의로 종결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한 추 전 장관 사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매체가 자신과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가 그대로 노출되자 논란이 일었고 추 전 장관은 연락처 부분을 가렸다.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른바 ‘좌표 찍기’로 언론 탄압을 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1월 추 전 장관을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추 전 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추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좌표 찍기’가 목적이었다면 이후 전화번호를 가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 전 장관이 문자메시지와 함께 올린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 등의 글이 주관적인 의견 표명이라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앞서 추 전 장관은 해당 기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추 전 장관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