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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허가 촉구…"尹 최소한의 양심 기대"


입력 2022.09.22 19:30 수정 2022.09.22 19:30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객관적·공평해야 하는 법 적용에 정치 개입"

"같은 법 조항 대상 따라 달리 적용해선 안 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요청을 허가해달라고 촉구했다.


윤건영·이재정·김영배 민주당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52명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을 집행하는 최전선에서 한평생을 위해 일해 온 검사 출신 대통령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 전 교수의 몸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여러 차례 낙상사고로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됐고, 심지어 하지마비로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정 전 교수) 본인의 주관적 주장이 아니라, 여러 종합병원에서 진단한 결과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진의 공통된 객관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 전 교수의 첫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은 불허됐다"며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신청을 불허한 것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다른 영역도 아닌, 그 어느 것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해야 하는 법의 적용에서 정치가 개입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스스로 그토록 강조한 '법치'는 공정함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들은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대로' 허락되는 일이, 정 전 교수만 안 된다는 말인가"라며 "하필 정 전 교수가 두 번째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즈음, 이 전 대통령이 3개월의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법 조항이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법치'의 실상이 무엇인지 국민과 함께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이라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1일 허리디스크 협착 등으로 정밀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허했다. 이후 그는 추석 연휴 직전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재신청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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