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종필,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여러 정황 비춰보면 동석한 것으로 보여"
"항소심 진행 중인 전 청와대 행정관, 양형에 불리한 진술할 리 없어"
"1회 향응 가액 산정시 1인당 93만9천167원…100만원 넘지 않아 청탁금지법 대상 아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와 전관 변호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이모(52) 변호사와 나모(47) 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술 접대를 한 김 전 회장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과 통화기지국 신호 등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비춰보았을 때 함께 동석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김모씨(전 청와대 행정관) 역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해 동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모씨의 경우는 현재 남부지법에서 4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며 "자신의 항소심에 해당 범죄가 추가되면 양형에 불리한 자가 참석하지 않은 술자리를 참석했다 진술할 리 없다"고 판시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해 1회 향응 가액을 산정해 봤을 때 약 93만9167원이 나온다"며 "1회 100만원을 초과했을 시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라임 관련 금융감독원 내부 문서를 누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