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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집값 4억원 이하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입력 2022.10.03 12:00 수정 2022.09.30 15:09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문이 걸려있다. ⓒ뉴시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공급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부터 2차 신청·접수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진행된다고 3일 밝혔다.


신청·접수는 오는 17일까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5부제+α로 진행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다르게 운영된다. KB국민·신한·NH농협·우리·하나·IBK기업은행 취급 대출은 기존대출 은행에서, 기타 은행과 제2금융권 취급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전 보유대출의 대출기준금리 종류와 금리조정주기, 대출기준금리 추이를 확인해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조정주기 동안 대출기준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 주택대상 신청·접수 진행 후 신청 규모가 25조원에 미달하면 주택가격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가 진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달 15일부터 주택가격 시가 3억원 이하 보유자를 대상으로 1차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안심전환대출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제1·2금융권 모두 면제된다. 신청·심사가 완료된 이후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 70%와 총부채상환비율 60%가 일괄 적용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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