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10대 양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고 '원산폭격'을 시켜 학대한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5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등지에서 양아들 C(2017년 당시 10세)군을 학대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싱크대 거름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C군에게 강제로 먹이거나 모발 손질용 기구인 '고데기'로 팔을 집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음식물 쓰레기를 못 먹겠다"고 사정했으나 A씨의 강압에 결국 억지로 먹었다가 뱉어냈고, 또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하교 후 늦게 귀가했다며 C군을 둔기로 폭행했으며 흉기를 들이밀면서 위협한 적도 있었다.
아울러 B씨도 지난해 8월 자택에서 노트북을 썼다며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등 뒤로 하는 원산폭격을 C군에게 시켰다.
그는 또 성경 관련 책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다며 둔기로 C군의 엉덩이를 20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1994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2008년 당시 만 1살이던 C군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들이 입양한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특히 A씨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