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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사업' 접수


입력 2022.10.07 12:54 수정 2022.10.07 12:55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개·보수 비용' 지원 사업 '최대 3000 만원' 지급



남양주시청 전경ⓒ남양주시

남양주시가 준공 10년이 넘은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보수 공사비를 지급하는 ‘2023년도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7일 시에 따르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신청을 공고했다. 시는 지난 2005년부터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 개·보수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 그동안 총 546개 단지를 지원했다.


올해는 6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33개 단지에 사업비를 지원, 오는 2023년에는 지원 금액을 확대해 공동주택 단지별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의거해 사용검사 후 10년이 넘은(2012년 12월 31일 이전 사용검사 완료) 공동주택으로, 옥상 방수, 도로 재포장, CCTV 교체 등 단지 내 공용 시설물의 개·보수 공사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을 받게 되는 공동주택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민의 2/3 이상 동의)을 거쳐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남양주시보 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을 참고해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10월 7일~11월 30일까지 남양주시 주택과로 방문 및 우편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시는 지원 신청 단지의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23년 1월 말까지 지원 대상 단지를 결정해 2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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