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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BS 오보' 의혹 신성식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입력 2022.10.12 10:49 수정 2022.10.12 10:49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KBS, 2020년 '한동훈-이동재 공모' 관계 보도…한동훈, 고소 이후 KBS 오보 인정

신성식, KBS 보도내용 확인해 준 검사로 지목…검찰, 조만간 기소 여부 결론

검찰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KBS의 '채널A 오보' 당시 KBS 기자에게 보도 내용을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 신성식(57)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달 초 신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KBS 관계자와 보도 내용에 대해 대화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고, 신 검사장은 KBS 기자에게 보도 내용을 확인해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20년 7월, KBS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를 했다.


KBS는 두 사람이 지난 2020년 2월 이같이 모의했다고 보도했는데, 당시 한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된 상태였다.


KBS는 "(한동훈 당시 차장검사가)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보도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 장관은 KBS의 보도 이후 '허구이자 창작'이라며 보도 관계자와 허위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KBS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 장관은 같은 해 12월 KBS 기자에게 오보 내용을 확인해준 검사가 신 검사장이라고 밝혔다. 신 검사장은 KBS 보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 중이었다.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KBS 기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지난 8월에는 신 검사장의 사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조만간 신 검사장과 KBS 기자 등의 기소 여부를 결론낼 방침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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