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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킬레스건을"…여친 이별 통보에 흉기 든 40대가 저지른 만행


입력 2022.10.14 15:10 수정 2022.10.14 17:3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gettyimagesBank

약 6년에 걸쳐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아킬레스건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여자친구인 B(45)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씨는 헤어지자는 요구에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 또 2018년 1월 길에서 다투던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사라진 뒤 B씨의 집에 다시 나타나 흉기를 휘둘러 B씨의 아킬레스건이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칼을 들고 와 "같이 죽자. 자기를 찌르라"고 말하고 칼을 쥐게 한 다음, 손을 잡아당겨 아킬레스건을 베게 했다고 주장했다.


나 판사는 "죽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아킬레스건을 베게 했다고 하는데, 아킬레스건은 손상된다고 하더라도 생명에 지장을 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해당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기각했다.


A씨는 앞서 2020년 11월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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