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측, 지난달 26일 공판서 "혐의 인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계엄 전부터 병원치료 받고 있어 치료 목적 보석 청구"…4일 오전 보석 허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구속기소됐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4일 오전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기소 중인 곽종근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곽 전 사령관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군사법원이 판단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