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 선거일로 6월 3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탄핵 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법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리라는 관측이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제19대 대선)도 5월 9일 화요일에 치러졌다.
변수는 주말과 사전투표 일정이다. 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할 경우에는 투표율이 저조한 우려가 있는 탓에 5월 24·25일(토·일요일)과 5월 31일(토요일), 6월 1일(일요일)에는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수 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하는데, 5월 28일(목요일)과 29일(금요일)을 선거일로 정할 경우 사전투표일이 주말인 24일과 25일에 포함돼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일·27일 또는 6월 2일·3일 중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화요일)을 유력하다고 판단한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어 2017년 조기 대선에서 '목·금요일 사전투표'와 '화요일 본투표' 일정을 이미 경험한 만큼,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6월 3일 대선이 다른 경우보다 수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날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다.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한다. 6·3 대선이 치러질 경우 광역단체장들은 다음 달 4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