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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6억 챙긴 83년생 ‘슈퍼왕개미’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10.27 20:45 수정 2022.10.27 20:45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검찰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코스닥 상장 업체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이를 매도해 단기간에 수십억대의 차익을 챙긴 개인투자자에 대해 부정거래 행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투자자는 업계에서 이른바 ‘83년생 슈퍼왕개미’로 화제가 된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전업투자자로 알려진 김 모(39세) 씨에 대해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초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금속 가공 업체 신진에스엠에 대한 부정거래로 약 46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83년생 슈퍼왕개미로 알려진 김 씨와 특수 관계자 A씨는 지난해 6월 17일과 7월 5일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대량으로 사들였다. 김씨는 해당 주식을 매수하면서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함’을 주식 보유 목적으로 신고했다.


이후 신진에스엠 주가가 오르자 7월 7일과 8일, 11일 사흘에 걸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로 인해 김 씨와 A씨는 단기간에 11억1964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검찰은 주식을 대량 보유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보고를 김씨가 허위로 신고한 정황을 발견하고, 지난주 김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을 사들인 데 대해서도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코스닥 상장 업체인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9188주(5.25%)를 사들였다는 공시 배경 역시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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