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12일 김봉현 조카 휴대전화 및 블랙박스 압수
김봉현 조카, 범인도피죄로 처벌 불가…친족 도운 경우는 처벌 안 돼
밀항할 가능성 점쳐져…얼굴 사진 배포 및 공개 수배 등 체포에 총력
검찰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조카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그는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김 전 회장 조카 A 씨의 서울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압수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김 전 회장의 도주 경위와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의심 중이다. 다만,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에는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규정에 따라 A 씨를 체포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 과정에서 A 씨와 휴대전화 유심을 바꿔 낀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밀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에 SNS 메신저 등을 통해 밀입국 브로커와 연락할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의 얼굴 사진을 배포하고 공개 수배하는 등 체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그는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시점은 해당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리기 약 1시간 30분 전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재판에서 중형이 내려질 것이라 예상하고 '중국 밀항'을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했으나 김 전 회장은 이미 도주한 뒤였다. 김 전 회장이 도주함에 따라 결심 공판은 다음 달 6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