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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입력 2022.11.15 14:06 수정 2022.11.15 14:14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인권위, 박원순이 피해자에 성희롱 해당하는 언동 한 점 인정

서울시·여가부 등에 개선책 마련 권고하기로 의결

박원순 측, 피해자 주장만 받아들여 '범죄자 낙인'…행정소송 제기

ⓒ데일리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성희롱 사실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권위는 작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봤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강 씨는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작년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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