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선관위원장 역임했던 최재형…선거기간 전 대구서 마이크 들고 연설
"검찰 공소사실 인정하지만…확성장치 사용금지 규정 몰랐다" 법정 증언
재판부 "사전 기획된 발언 아니고,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발언한 점 참작"
최재형 "재판부 판단 존중…항소 계획 없어"
선거기간이 아닌데도 시장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다른 후보자보다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확성장치를 사용했다"며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문시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모인 40명 정도의 지지자 요청에 따라 현장에 있던 마이크를 요청받아 1분 남짓 짧은 시간 동안 지지호소 발언을 한 것"이라며 "위반의 정도는 매우 무겁지 않다. 또 사전 기획된 발언이 아니고, 위반의 정도도 무겁지 않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현장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뤄진 점과 피고인이 예비후보를 사퇴함에 따라 이 사건 선고 결과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할 계획은 따로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감사원장 퇴임 후 대권주자로 활동하던 지난해 8월 대구의 서문시장을 찾아 마이크를 들고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위법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확정되면 이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법조인으로 살아온 사람으로 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이 자리까지 와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확성장치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나"는 재판부의 질문에 "미처 알지 못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최 의원은 법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헌법 규정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대전지법 법원장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