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욱 법정 증언 관련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예정"
"정진상, 이재명의 지방권력 사유하고 민간업자와 유착해 사익 추구" 의심
이재명 측 "누구는 통장 잔고 위조해도 괜찮고 누구는 먼지털이, 이게 공정한 수사인가"
검찰, 공소장 변경 검토中…경기도청 압색하며 정진상 이메일 기록 등 확보
이른바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고 커밍아웃 한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가 측근의 권한 행사를 알고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검찰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했는데, 이들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의 출석 조사가 불가피해졌다는 뜻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남욱 변호사가 이 대표 및 그의 최측근들을 겨냥해 제기한 새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정 증언을 포함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정 실장 등이 이 대표의 지방권력을 사유화하고 측근들을 통해 민간업자와 유착해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의심 중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조사 방침을 언급한 건)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 것이란 커밍아웃을 한 것"이라며 "누구는 통장 잔고를 위조해도 괜찮고, 누구는 증거 없이 먼지 털며 괴롭히는 게 공정한 수사인가"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 남 변호사가 법정에서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 대한 추가 자금 제공 혐의를 진술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 정 실장이 2018∼2021년 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할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실장 구속 직후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적법하게 영장이 발부됐는데 구체적 근거 없이 검찰을 비난하는 것은 악의적 정치 프레임으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