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관세청, 보세공장 제도 규제 완화…수출 비중 조건 삭제 등


입력 2022.11.24 10:53 수정 2022.11.24 10:53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관련 고시 개정…25일 시행

관세청 전경. ⓒ관세청

관세청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현행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세공장 제도는 수입신고 없이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해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활용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7월 발표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방안’ 후속 조치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보세공장 제도 활용 산업 물류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7월 발표한 내용 외에도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대책, 관세청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규제혁신 민관 합동위원회’ 등을 통해 새로 발굴한 규제 개선 내용도 담았다.


관세청은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선정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보세제도를 활용한 수출 비중이 지난해 각각 96%, 88%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 혁신안이 이들 선도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자율관리보세공장 운영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보세공장 특허에서부터 물품 반입·반출, 제조·가공 등에 이르는 보세공장 제도 전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보세공장 161개 사업장 가운데 자율관리보세공장은 32개다. 자율관리보세공장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보세공장 전체 수출액의 88.3% 차지한다.


관세청을 앞으로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특례를 확대한다.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요건에서 ‘수출비중 50% 이상’ 조건을 삭제했다.


우수업체의 경영 자율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관리보세공장 특례도 늘린다. 반입물품 제한을 완화하고 특허 물품 반입·보관․반출, 제조·가공 등 보세공장 전 과정 규제를 완화한다.


김원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글로벌 교역 둔화 등 수출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세제도 규제를 개선해 수출 활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를 통해 수출 활성화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