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 차명 증권계좌 11개 개설 대가로 1억 수수
우리은행 직원 가족·지인 등 10억 이상 범죄수익 수수 혐의
검찰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을 도운 지인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700억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의 범행을 도운 지인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증권회사 직원 A 씨는 전 씨에게 차명 증권 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금융실명법·범죄수익이전방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영장이 함께 청구된 전 씨의 가족과 지인 등 2명은 각각 1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다.
전씨 형제는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여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전 씨의 동생이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전씨 형제의 1심이 진행되던 중 횡령금 93억2000만원을 추가로 찾아냈다.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 파기 없이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전씨 형제가 제3자에게 빼돌린 189억원은 환수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부패재산몰수법이 준용하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1심 선고가 이뤄지면 제3자가 수수한 범죄수익 추징이 어렵기 때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