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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자 대북제재 추가 도입…개인 8명·기관 7개


입력 2022.12.02 09:51 수정 2022.12.02 09:52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北 핵·미사일 개발 관련

금융거래 관여하거나

선박 간 불법 환적 통해

제재물자 운송한 것으로 파악돼

철조망 너머로 북한 인공기가 나부끼고 있다(자료사진). ⓒAP/뉴시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독자제재 추가 도입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외교부는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 10월 14일 이후 두 번째다.


외교부는 "지난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재 리스트에 오른 '개인'은 △리명훈 △리정원 △최성남 △고일환 △백종삼 △김철 등이다.


해당 인원들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련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은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뉴이스턴 쉬핑(New Eastern Shipping Co. Ltd) △안파사르 트레이딩(Anfasar Trading (S) Pte. Ltd)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 등이다.


해당 기관들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 지원,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는 이번 독자제재 도입이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과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왔다"며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일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에 제재 리스트에 오른 개인 8명과 기관 7곳은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이미 포함돼있다.


외교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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