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측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과정된 내용 있어"
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관련 진술 신빙성 문제 삼아
남욱 "당시 코너에 몰려있는 느낌…반발심이 났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된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에게 "증인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과장되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에는 책임이 몰리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며 "물어보면 법정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김 씨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이지만, 이날은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남 변호사가 검찰 조사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지침서 작성·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사 측의 도움과 각종 로비가 있었고, 회계사 출신 정영학 씨가 사업을 모두 설계했다는 진술들을 지적하며 "수정할 게 많지 않냐"거나 "과장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 않냐"며 "추측, 그것도 화가 나서 한 추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남 변호사는 "당시 코너에 몰려 있는 느낌이었다"며 "정영학 씨가 제가 다 주도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길래 반발심이 났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이어 "관련 사건 재판에서 '과장하거나 추측성 발언 또는 수사기관이 원하는 답변을 꽤 많이 했다'고 답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남씨는 "그렇게 답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또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남 변호사 등의 주장은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부동산 급등으로 성남의뜰이 예상 이상의 이익을 가져가자, 인가 조건에 기반시설 설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700억∼800억원을 추가 부담시키지 않았느냐"며 "이 시장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일부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남 씨는 "제가 아는 것과 달라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씨 측은 오는 5일에도 남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남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에 이 대표와 그 측근들이 연루돼있다고 폭로 중이다. 최근에는 민간사업자 지분 중 24.5%(700억원·세후 428억원)가 이 대표 측의 소유라는 것을 김 씨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