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로 강제 출국 뒤 무기한 입국 금지…비자 거부당하자 소송
재판부 "강제 퇴거해도 처분 이후 5년 지나면 다시 판단해야"
법무부가 마약 범죄로 강제 퇴거된 재외동포를 무기한 입국 금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A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에서 출생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 A씨는 2014년 대마 흡연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출국 명령에 따라 A씨는 한국을 떠났고, 법무부는 2015년 6월 그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영사관은 "귀하는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영사관은 마약류 중독자를 입국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1호를 근거로 거절했다.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영사관의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짚었다. 영사관이 A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정하면서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 외에 별다른 사정을 검토하지 않은 까닭이다.
재판부는 "총영사는 서로 충돌하는 법익을 비교해 판단하지 않고, 단지 6년 전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 처분했다"며 "재량권의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했다.
6년 전 입국 금지됐어도 현재 시점에서 A씨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재판부는 "강제퇴거 명령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 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재외동포에 대해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