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사협 경남 통영지회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동작업 금지 등 사업자단체 정관,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건사협) 경남 통영지회가 굴착기 임대가격을 결정하고, 회원들의 작업시간을 제한, 비회원과의 공동작업을 금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사협 경남 통영지회는 통영지역에서 굴착기·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소유하면서 대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조직한 단체로, 통영지역 영업용 굴착기(272대) 중 49.6%(135대)를 보유하고 있다.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다.
이들은 2012년 12월 정례회의에서 굴착기 기종별 임대가격을 정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한 뒤 구성사업자들에게 단가표를 배포하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등 임대가격을 결정했다.
또한 2018년 3월 임시총회를 통해서도 굴착기 기종별 임대가격을 정하고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한 뒤 구성사업자들에게 단가표를 배포하고 문자메시지로 이를 알렸다.
이들은 또 정관에 ‘사전통보 없는 조기작업 적발 시 자격상실, 야간작업은 최대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이라는 규정을 명시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지했으며 이를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통보했다. 야간작업 규정을 어기면 1회 적발 시 경고하며, 2회 적발 시 준회원, 3회 적발 시 자격상실의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비회원 현장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는 규정도 명시, 비회원의 배차관계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 30만원을 배차한 회원이 납부해야 하고, 비회원 현장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뒀다.
건설사는 필요에 따라 건설기계를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함께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비회원사와 공동작업을 금지하는 정관 규정에 의해 회원사는 비회원사가 작업하는 현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정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했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작업시간, 작업조건 등도 사업자단체가 정한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고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라는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굴착기 임대가격 결정행위에 대해 행위중지 및 향후금지(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구성사업자들의 작업시간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 및 향후금지명령, 정관 규정 삭제명령을, 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작업을 금지한 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을 각각 부과키로 결정했다.
다만, 안건 상정 이후 공동작업 금지 관련 정관 규정을 삭제해 이에 대한 행위중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